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?
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반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 신청과 달리,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.
📌 즉, 소득이 변동되는 근로자·사업자가 한꺼번에 받지 않고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
반기신청 대상
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.
▶ 소득 요건 (2023년 기준)
- 단독 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 가구: 총소득 3,800만 원 이하
▶ 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. (주택, 토지, 차량 포함)
- 1억 4천만 원 이상~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% 감액 지급
지급 금액 (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)
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(연간)반기별 예상 지급액
단독 가구 | 165만 원 | 최대 82.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 최대 142.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 최대 165만 원 |
📌 반기 신청 시, 35%~45%를 2회에 걸쳐 지급
📌 남은 금액은 다음 해 9월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