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?

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반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 신청과 달리,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.

📌 즉, 소득이 변동되는 근로자·사업자가 한꺼번에 받지 않고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

 

반기신청 대상

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.

 

 

소득 요건 (2023년 기준)

  • 단독 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이하
  • 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이하
  • 맞벌이 가구: 총소득 3,800만 원 이하

재산 요건

  •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. (주택, 토지, 차량 포함)
  • 1억 4천만 원 이상~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% 감액 지급

지급 금액 (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)

 

 

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(연간)반기별 예상 지급액
단독 가구 165만 원 최대 82.5만 원
홑벌이 가구 285만 원 최대 142.5만 원
맞벌이 가구 330만 원 최대 165만 원

📌 반기 신청 시, 35%~45%를 2회에 걸쳐 지급
📌 남은 금액은 다음 해 9월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